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이날 이병삼(55·구속기소) 전 부원장보를 업무방해와 사문서 변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원장보는 지난해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금감원·시중은행 출신을 합격시키기 위해 서류점수·면접평가·합격순위 등 사문서를 조작해 4명의 부적격자를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원장보는 이외에도 현직은행장 A씨의 채용청탁을 받고 하반기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은행직원 B씨의 면접평가 점수를 변경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현직은행장의 사법 처리 여부에 대해선 고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부원장보가 은행장에게 대가성으로 금품을 건넨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청탁과 함께 금품이 오가면 뇌물죄 등을 적용하면 되지만, 금품수수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7월 감사원으로부터 서태종 전 수석부원장, 이 전 부원장보, 이 모 전 총무국장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고 내사하다가 9월 22일 금감원을 압수수색해 본격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 전 부원장보는 11월 3일 구속됐다. 검찰은 앞서 올해 4월 금감원의 변호사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김수일 부원장과 이상구 전 부원장보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