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특검팀은 “문형표 피고인의 경우 일부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무죄 부분, 홍완선 피고인의 경우 배임 손해액과 이득액과 관련해 무죄가 난 부분에 대해 각각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문 전 장관은 복지부 내에 외부 인사들로 이뤄진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삼성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며 국민연금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홍 전 본부장은 투자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해 국민연금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두 사람의 공소사실을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문 전 장관의 경우 일부 공단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홍 전 본부장에 대해선 손해액을 특정할 수 없다며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배임 혐의를 인정했다.
앞서 16일에는 문 전 장관이, 17일에는 홍 전 본부장이 각각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 합병을 둘러싼 문 전 장관의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공단이 입은 손해액을 특정할 수 있는지 등은 대법원에서 결론이 나게 됐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