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계기로 도입됐다. 대규모 피해에 대해 국가가 보조해 지자체의 행정·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알려졌다.
도입 당시에는 대형 사고 등 사회재난에 한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도록 했지만 2002년 태풍 ‘루사’를 계기로 자연재해 시에도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나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자연재난의 경우 시·군·구별 피해액이 국고지원 기준(18억∼42억원)의 2.5배를 초과할 경우 선포할 수 있다. 포항시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은 90억원으로 확인됐다.
대형 사고 등 사회재난의 경우 지자체의 행정·재정적 능력으로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이 요구될 때 선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포항에서 지진 피해가 커지자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예비조사단을 파견해 사흘간 현지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선포 기준을 초과할 것이라는 결론을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선지원·후복구’ 원칙에 따라 정식 피해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더라도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적극 지원에 나선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시는 향후 피해 복구액 중 지자체 부담액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피해복구 비용 중 지방비 부담액의 64.5%가 국고로 추가 지원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감면,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동원훈련 면제 등 6개 항목의 간접 지원도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절차는 지역대책본부장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하면 중대본부장의 동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안건이 심의·의결되면, 중대본부장은 대통령에게 선포를 건의하고, 대통령이 직접 선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