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피해복구비 대부분 국고지원...건강보험료·통신요금도 감면

포항 특별재난지역 선포

해병대 장병들이 20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향교에서 지진피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포항=연합뉴스해병대 장병들이 20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향교에서 지진피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포항=연합뉴스


정부가 20일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서 앞으로 포항시가 피해복구비의 대부분을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법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중앙정부가 재난복구비용을 70%까지 지원할 수 있다. 나머지 30%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예를 들어 피해복구액이 총 500억원이라면 일반 재난지역은 국비 250억원, 지방비 250억원을 5대5 비율로 투입해야 한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비와 지방비 부담 비율이 7대3으로 바뀌면서 국고가 103억원 늘어난 353억원이 된다.


또 간접지원으로는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병력동원훈련 및 예비군훈련 면제 등 6개 항목이 선포지역 피해주민에게 적용된다. 정부는 오는 30일까지 복구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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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정부가 특별교부세를 대규모로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 16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0억원을 선지급한 바 있다. 종합하면 사실상 복구비의 전부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셈이 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계기로 도입됐다. 대규모 피해에 대해 국가가 보조해 지자체의 행정·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도입 당시에는 사회재난에 한정됐지만 2002년 태풍 ‘루사’를 계기로 자연재해 시에도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지진 피해를 당한 지역에 이 제도가 적용된 것은 지난해 경주가 최초다. 경주 지진으로 집계된 피해액은 91억원이었는데 정부는 국고 128억원을 투입했다.

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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