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달 중 특수기록관 공사를 마무리한다. 지난 2015년 8월 첫 삽을 뜬 지 2년여 만이다. 특수기록관은 연면적 9,442㎡ 규모로 서울 송파구 문정동 법조단지 내에 들어선다. 검찰은 이곳에서 영구·준영구 자료, 30년 이상 중요 사건 기록, 판결문, 내사 자료 등을 소독·탈산 등 특수처리한 뒤 항온·항습 기능을 갖춘 보존서고에 유형별로 나눠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수집 기록물 전체를 전자 문서화하고 중요 기록물은 마이크로필름화해 영구 보존한다. 시청각 기록물의 경우 디지털 변환 작업을 거쳐 이중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지난달 24일 ‘영구·준영구·30년 보존 사건 기록 및 내사 사건 기록을 대검찰청에서 보존한다’는 내용의 ‘검찰보존 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동안 검찰은 판결 선고·결정 등을 고지한 법원에 대응하는 각 지방검찰청에서 각종 사건 기록과 판결문 등을 관리했다. 하지만 별도 보존 처리 없이 중요 사건 기록 등을 일반 기록물과 함께 서고에서 관리해 소실 등의 우려가 적지 않았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이들 자료를 앞으로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대국민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민원인·국가기관에 기록 열람과 등사를 허용하는 등 정보공개 청구와 비슷한 방식으로 자료를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취임 후 강조하고 있는 ‘열린 검찰’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문 총장은 지난 7월 취임식에서 “수사 기록의 공개 범위를 전향적으로 확대해 불필요하게 제기되는 의심과 불편을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현덕·노현섭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