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연구과제 부인 참여시킨 교수 '승소'

법원 "기여없다 단정 못해" 연구비 환수 처분 취소 판결

자신의 국가출연 연구과제에 부인을 참여시켰다가 연구비 환수 처분을 받은 서울대 교수가 정부를 상대로 한 불복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조선호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과 정부 출연금 1억2,000만여원 환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조 교수는 과학기술부가 권한을 위임한 한국연구재단과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맺은 협약에 따라 정부가 출연하는 리더연구자사업에 주관연구자로 참여했다. 하지만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2015년 연구비 집행 상태를 점검하고 조 교수에게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연구비 1억2,600만여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조 교수가 부인 박모 교수를 연구원으로 참여시켜 4,400만원을 수당이나 연구비 명목으로 챙기게 했고 연구원 인건비를 위법하게 관리하거나 연구장비·재료비를 허위 구매했다는 이유에서다. 박 교수는 다른 대학 약학과 교수로 조 교수의 연구에 큰 기여도가 없다는 게 재단 측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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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조 교수와 박 교수가 공동저자인 다수의 논문이 존재하고 학술지에 게재된 점, 재단은 이들의 공동연구내용이 반영된 연구계획서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박 교수의 연구가 연구과제 기여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교수가 프린터 카트리지를 살 것처럼 신고하고 실제로는 노트북·프린터 등을 구입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액수가 환수액의 10분의1인 1,300만원에 불과해 “조 교수에 대한 재단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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