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단일노조는 교섭대표노조 지위 보장 안돼"

회사에 하나밖에 없는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더라도 이후 다른 노조가 생겼다면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보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복수 노조 사업장은 교섭대표노조의 대표성이 2년간 보장되지만 단일 노조였던 곳은 이런 지위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1일 현대비앤지스틸의 사내 하청업체인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복수의 노조가 교섭요구노조로 확정된 뒤 모든 교섭요구노조를 대표할 노조가 선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예정해 설계된 제도”라며 “(A사처럼) 다른 노조의 의사를 반영할 여지가 처음부터 없었던 경우 교섭대표노조 개념이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나의 사업장 단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조는 설령 노동조합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절차를 거쳤더라도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친 교섭대표노조는 2년간 임금과 단체교섭권 등을 독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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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유일한 노조였던 금속노조 산하 ‘사내하청분회’와 단협을 체결했던 A사는 지난 2013년 12월 전체 노동자의 과반수가 노조원으로 활동하는 새 노조가 설립되자 새 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선정해 교섭에 들어갔다.

이에 기존 노조는 “회사가 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중앙노동위는 기존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회사는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 기간은 단일 노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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