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거짓 대자보로 교수에 '성추행 누명' 죽음 이르게한 제자에 실형

재판부 “진상파악 안해…죄책 가볍지 않아” 징역 8개월 선고

동아대에 게시됐던 ‘교수 성추행 고발 대자보’. 거짓으로 드러난 이 대자보로 인해 누명을 쓴 교수가  죽음을 택했다. /연합뉴스동아대에 게시됐던 ‘교수 성추행 고발 대자보’. 거짓으로 드러난 이 대자보로 인해 누명을 쓴 교수가 죽음을 택했다. /연합뉴스


학내에 거짓 대자보를 붙여 성추행 누명을 쓴 교수를 죽음에 이르게 한 제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김웅재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A(26)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A 씨가 학내에 부착한 대자보는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목격자와 증거사진까지 있는 것처럼 표현, 진실로 인식되도록 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던 교수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살에 이르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판사는 “대자보를 게시할 당시 A 씨는 떠도는 소문 내용과 성추행 피해자를 알고 있었음에도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를 만나 진상을 파악하라는 주변 만류에도 대자보를 붙인 경위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6월 거짓 대자보 피해자인 손현욱 동아대 교수가 부산 서구 자신의 아파트 9층에서 투신, 숨진 채 발견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손 교수는 같은 해 3월 말 경주 야외 스케치 수업 이후 술자리에서 교수가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내용이 담긴 대자보가 학내에 붙은 뒤 자신이 성추행 의혹에 휩싸이자 괴로워하다가 자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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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은 손 교수가 결백하다며 경찰과 대학 측에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문제의 대자보를 붙인 사람이 손 교수 제자인 A 씨라는 것과 실제 성추행을 한 교수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후 경찰은 A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동아대도 졸업을 앞둔 A 씨를 퇴학 처분하고 성추행 교수를 파면했다. 촉망받는 젊은 미술가였던 손 교수의 억울한 죽음이 알려지자 대학과 미술계는 추모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임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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