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졸음운전 참사' 버스기사 1심서 금고 1년 선고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광역버스 운전기사가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금고는 교정시설에 수감되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 점이 징역형과 다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김모씨에게 22일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김씨의 혐의 가운데 일부 피해자를 크게 다치게 한 부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혀 공소기각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중상해 교통사고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이 부장판사는 “사고가 일어난 고속도로는 사소한 부주의로도 대형 인명피해를 가져올 위험이 큰 곳”이라며 “김씨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대중교통 버스 기사로 도로 위 안전운전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크다”며 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졸음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김씨가 업무가 과중해도 휴일에 충분한 휴식을 취했으면 대형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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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부장판사는 “우리나라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안전의식이 부족한 구조적 문제를 운전업무 종사자들에게 부과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김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7월9일 오후 2시40분께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415.1㎞ 지점 신양재나들목 인근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2차로를 달렸고 다중 추돌사고로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버스에 처음 부딪힌 K5 승용차가 버스 밑으로 깔려 들어가며 승용차에 탄 신모(59)·설모(56·여)씨 부부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다른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16명이 다쳤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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