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고용 ... 법원서 1시간 걸친 팽팽한 공방

파리바게뜨 양재 본점 전경. /사진제공=SPC파리바게뜨 양재 본점 전경. /사진제공=SPC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불법 파견 논란과 관련한 첫 심리가 열렸다. 고용노동부와 파리바게뜨 측은 1시간에 걸쳐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22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파리바게뜨 측이 제기한 고용부의 직접고용 이행 명령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심리가 열렸다.

이날 파리바게뜨의 법무 대리인 측은 “고용부가 공문을 보내 명백히 명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5,300여 명의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했다”며 “만일 최종 판결에서 고용부의 조치가 잘못됐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이미 맺은 직접 고용을 없던 일로 되돌리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측 법무대리인은 “고용부의 시정 지시는 일종의 권고로 법적 조치 전에 기회를 주는 것일 뿐”이라며 “시정지시만으로 당장 직접 고용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만일 시정지시에 파리바게뜨가 따르지 않으면 그 때 정식 수사와 형사 고발 등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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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이번 심리가 집행정지 처분을 결정하기 위한 심리이기는 하지만, 파견근로자보호법을 둘러싼 양측의 의견 차이도 엿볼 수 있었다. 파리바게뜨 측은 “제빵기사가 근무하는 장소는 가맹점주가 운영하는 매장이며 제빵기사는 가맹점주를 위해 근무를 하기 때문에 파리바게뜨 본사는 파견법과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고용부 측은 카카오톡을 통해 본사가 업무 지시를 한 내용과 제빵 기사들이 본사 직원에게 출퇴근 보고를 한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해 파리바게뜨 본사가 사실상의 고용주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제빵기사를 대상으로 3자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동의를 강요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심문 결과 도출에 통상 2~3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결정문은 이르면 24일이나 늦어도 27일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파리바게뜨의 손을 들어 줄 경우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 파견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된다.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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