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조양호 회장 결국 불구속 기소 송치

구속영장 신청 검찰에서 두 차례 반려된 후 결정

자택공사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 반려되면서 결국 경찰이 이번 사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조 회장과 그룹 시설담당 조모 전무 등 4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진행된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용 중 30억원 가량을 그룹 계열사 호텔 공사비용으로 처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기사



앞서 경찰은 조 회장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영장을 모두 반려했다.

당시 경찰은 “(조 회장이)공사의 계약, 진행, 비용처리 등 모든 과정에 대해 보고 받았다는 것이 조사 결과 밝혀졌는데 그 이상의 소명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반발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재기각된데 대해 지난 9일 “검찰은 검찰 입장 있겠지만 경찰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한다고 생각해 영장을 재신청했다. 추후에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며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성욱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