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민간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민간 금융회사에도 노동이사제 도입을 권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이사제는 노조가 제3자를 사외이사로 추천해 이사회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노조의 경영개입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금융위가 혁신위의 권고안을 채택할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채택하지 않더라도 금융노조는 권고안을 근거로 노조의 경영 참여를 지금보다 더 밀어붙일 가능성이 커 파장이 예상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혁신위는 다음달 발표할 최종 권고안에 노동이사제 도입 검토를 제안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혁신위 관계자는 “노조가 제3자를 사외이사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최종 권고안에도 ‘노동이사제 도입 검토를 권고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혁신위는 지난 8월 금융관행 개혁을 위해 발족한 금융위 산하 민간 자문기구다. 형식은 민간 자문기구지만 영향력은 금융위 못지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혁신위원장을 맡은 윤석헌 서울대 교수가 1차 권고안 발표에서 “케이뱅크의 인가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자 이후 국정감사에서 케이뱅크 인가 특혜 논란이 첨예한 이슈로 부상했다. 초대형 투자은행(IB) 인가에 대해서도 혁신위가 자본 적정성 문제를 거론하자 금융감독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본규제 정교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다만 금융위가 혁신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법제화에 착수할지는 미지수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는 개략적 내용만 담고 상세한 것은 개별 금융사가 모범규준을 통해 내규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노동이사제 도입도 고용노동부 소관이어서 금융위가 실제 채택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금융노조는 혁신위가 권고안을 마련할 경우 이를 근거로 금융사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노조가 추천한 인사는 기업이 구조조정 등 유연한 대처가 필요할 때 사측보다 노조 측 입장을 대변해 내부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