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어금니 아빠’ 이영학, 재판부에 반성문 재차 제출

범행 인정하며 선처 호소하는 내용 담은 듯

형량 낮추기 위함인지 의혹

여중생 딸의 친구를 유인해 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첫 공판을 위해 지난 17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여중생 딸의 친구를 유인해 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첫 공판을 위해 지난 17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중생 딸의 친구를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이 법원에 반성문을 추가로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1일 자신의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에 반성문 2건을 제출했다. 이씨는 지난 17일 첫 공판에서 일부 내용이 공개된 반성문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추가로 낸 반성문에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씨가 처음 제출한 반성문에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무기징역만은 피하게 해 달라’ 등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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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형사재판 피고인 중 혐의를 인정하는 이들은 형량을 낮추기 위해 반성문을 제출한다. 유죄가 인정되면 형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이씨는 지난 9월30일 딸(14·구속)을 통해 A(14)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낮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이씨가 범행 직후 도피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범인도피)로 함께 구속기소 된 지인 박모(36)씨의 재판을 열고 이씨와 딸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이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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