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하면서 최씨를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최씨는 현재 수감 중인 서울동부구치소 측에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앞서 박 전 대통령이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확인되고 있어 그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최씨 조사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흘러간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사용처를 캐묻기 위해 최씨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검찰은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 의상 제작비와 삼성동 사저의 인테리어 공사비를 대납하는 등 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자금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씨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최씨를 강제로 불러 진술을 하게 할 수 없는 만큼 다양한 방법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