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 겨냥 檢 소환에 최순실 ‘불응’

국가정보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비선실세’ 최순실씨를 소환 조사하려고 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최씨가 “검찰 조사에 전혀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검찰 소환 조사를 거부한 탓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하면서 최씨를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최씨는 현재 수감 중인 서울동부구치소 측에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앞서 박 전 대통령이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확인되고 있어 그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최씨 조사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흘러간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사용처를 캐묻기 위해 최씨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검찰은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 의상 제작비와 삼성동 사저의 인테리어 공사비를 대납하는 등 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자금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씨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최씨를 강제로 불러 진술을 하게 할 수 없는 만큼 다양한 방법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안현덕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