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지난 1986년 해병대에서 복무하다 만기 전역한 A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해당 사건을 재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선정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방부 장관에게 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1985년 8월7일 해병대 막사에서 한 방위병이 평소 괴롭히던 병장과 오인해 A씨의 발목에 소총을 발사했다. 이후 방위병은 수류탄을 터트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발생 후 약 1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유치장에 구금된 상태에서 헌병대 수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달 14일 A씨의 생일을 맞아 면회를 온 부모가 항의하자 그제서야 입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헌병대 조사 과정에서 살인범으로 몰리며 자백을 강요받앗으며 쇠파이프 폭행·고문 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A씨와 같은 부대에 있었던 참고인들은 “A씨가 폭행당하는 소리를 들었으며 그의 몸에 멍이 들어있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 등으로 진술했다.
인권위는 A씨의 진정이 사건 발생 후 1년이 지나 제기돼 어쩔 수 없이 ‘각하’ 처분을 내렸지만, 가혹 행위가 의심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을 고려해 ‘의견표명’을 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당시 수사 중 발생한 고문·폭행 등 진정인 주장에 대해 더욱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