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포스코 계열사 광고회사인 ‘포레카’ 지분 강탈 시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차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만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KT에 대한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차씨는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최순실씨의 영향력을 알게 된 후 피해자를 협박해 지분을 요구했다”며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차씨는 지난 2015년 포스코가 포레카를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KT에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게 하고 최씨와 설립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가 KT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강요) 등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