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정대정 부장검사)는 서준성 전 대표를 지난 21일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횡령 금액은 180억원으로 이 회사 자기자본의 31.47%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따르면 서 전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은 180억원으로 이 회사 자기자본의 31.47%에 해당하는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는 서전 대표이사를 횡령 혐의로 기소한 사실을 이날 공시했다.
거래소는 별도 공시를 통해 “마제스타는 ‘회계처리 위반’ 사유로 현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심사 중”이라며 “횡령 혐의 발생 사실이 발생함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고 밝혔다. 앞서 서 전 대표이사는 작년 10월 코스닥 기업인 제이스테판이 마제스타를 인수할 때 과도한 용역수수료를 받아 두 회사 주주들로부터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마제스타 인수를 위해 구성된 NHT컨소시엄이 서 전 대표이사에게 경영권 양수도 명목으로 215억원을 수표로 건넸고 이때 서 전 대표가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박우인기자 phillie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