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4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 공소사실 중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점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공모, 살인의 고의 등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사설 구급차 기사였던 한씨는 2014년 5월 직장 선배 김모(50)씨와 함께 A(당시 69세)씨를 납치해 살해 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A씨의 전 부인으로부터 5,000만원과 함께 살인청부를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전 부인은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합의이혼을 한 후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들은 또 같은 해 1월 돈을 뺏을 목적으로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김모(당시 49세)씨를 납치해 살해한 뒤 충남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같이 받고 있다.
1,2심은 두 살인사건 모두 직장 선배인 김씨가 주도하고 한씨가 가담한 것으로 봤다. 두 살인사건은 2심 재판에서 병합됐고, 김씨와 한씨는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4년을 선고 받았다. 김씨는 상고를 포기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한편 이들에게 살인을 교사한 여성은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