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18일 전북 고창에서 AI가 발생한 이후 전남 순천만의 야생조류에서도 고병원성 AI로 확진판정을 받는 등 AI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시는 AI방역대책상황실을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전환해 의심축 신고 접수 등 초동방역체계를 구축했으며, 기존 AI 발생 농가와 용지면 가금 밀집사육지역, 재래시장 산닭판매점, 소규모 농가 등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고병원성 AI 재발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관내 가금류 사육농가별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농가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 중이다.
특히, 만경강 철새도래지는 농협 광역살포기를 이용해 소독을 하고 있으며, 소규모 등 방역 취약농가는 축협 공동방제단 소독차량(5대)을 통해 소독을 실시 중이다.
아울러 오리는 출하 전에 AI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전검사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 3년 내 2회 이상 발생지역 오리농가에 대해서는 내년 2월말까지 사육을 제한하는 휴업보상제를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사전 검사체계 강화와 기존 발생 농가에 대한 철저한 소독·예찰을 통해 AI 바이러스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매일 농장에 대한 소독과 임상 관찰을 실시하고 의심증상이 발견되면 시 상황실(1588-4060)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