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자신의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실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냈다. 그는 김 전 장관과 함께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22일 석방됐다. 그의 구속적부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석방 이유를 설명했다.
임 전 실장은 2011∼2013년 군 사이버사를 지휘하는 국방정책실장을 지내며 정치관여 활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년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으로부터 매달 100만원씩 총 3,000만원 가량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앞서 11일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임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