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격 미달로 몰아붙일 수는 없다.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고 의정활동에서 전문성을 발휘한 경우가 없지 않다. 그럼에도 오랫동안 내려온 ‘정피아(정치인+마피아)’ 낙하산의 폐해를 본다면 정치인에 한해 ‘3년 제한’을 두는 제도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관료의 재취업 금지기한이 공직을 그만둔 뒤 3년간인 것과도 형평이 맞는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다. 지난해 탄핵국면 전후로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정권 말 낙하산 알박기라며 몇몇 공공기관 인선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비록 무산되기는 했지만 관련 입법도 추진했다. 민주당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임원 요건을 금융 분야의 경력자 등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국책은행 낙하산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아직 불분명하다. 하지만 불과 1년 전 낙하산인사를 적폐로 규정했다면 입법화를 마다할 명분이 없다. 야당 때는 낙하산인사를 그토록 질타하다가 집권한 뒤에 외면한다면 낯 뜨거운 ‘내로남불’이 아닐 수 없다. 집권 정당이라면 떳떳하게 입장을 밝히고 입법 추진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