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흡연카페를 금연구역 의무지정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커피나 음료를 주문해 마시는 카페는 식품위생법이 정한 ‘휴게음식점’으로서 금연 의무가 있다. 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흡연카페들은 휴게음식점이 아니라 식품자동판매기업소로 등록해 금연 의무를 회피해왔다. 식품위생법상 커피를 즉석에서 주문받아 제공하지 않고 자판기에 넣어 판매할 경우 자동판매기 업소가 돼 금연 규제를 받지 않는 법률상 맹점을 악용한 ‘꼼수’다.
보건복지부의 ‘흡연카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성업 중인 흡연카페는 서울이 10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 4곳, 부산과 대전·경북 3곳 등 총 36곳이다. 흡연카페들이 계속 늘어나자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은 지난 9월 이들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임숙영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흡연카페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편법으로 금연 의무를 회피해왔던 업종이므로 금연구역이 확대되는 게 맞다”며 “내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돼 관련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