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밤 11시23분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이 전 총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업무방해 혐의로 이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금감원 전직 간부에 대해 구속 수사에 돌입한 것은 지난 20일 구속 기소된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 이후 두 번째다.
검찰은 2015년 10월 금감원 5급 직원 채용시험에서 이 전 국장이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의 채용청탁을 받고 부적격자를 합격시켰는지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필기시험에서 탈락한 수출입은행 간부 아들 A씨를 특별한 이유 없이 채용예정인원을 1명씩 늘리는 방식으로 필기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A씨는 이 전 국장이 10점 만점에 9점을 줘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부원장보였던 김수일 전 부원장과 서태종 전 수석부원장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필기시험 합격 인원을 한 명 늘렸다는 점을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앞서 9월2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수석부원장실과 총무국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채용비리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혐의를 받는 서 전 수석부원장과 이 전 부원장보, 이 전 국장 등 간부 3명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5일에는 NH농협금융지주 본점의 김 회장 집무실과 그의 자택 등 8곳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이 전 국장에 대한 구속 수사에 나서자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회장에 대한 수사가 조만간 본궤도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채용비리를 저지른 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다음 타깃은 채용을 청탁한 사람이라는 얘기다. 김 회장은 채용비리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이 전 국장에 대한 구속 수사에 성공하면 김 회장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