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부경찰서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58)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일 자정께 부산 서구 자택에서 112에 전화해 ‘13년 동안 마약을 했다. 내일 미국으로 간다’고 했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술을 마시고 허위 신고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팔에서 필로폰 투약 흔적이 있었고 소변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김씨가 3년 전 집 근처 골목길에서 필로폰을 투약해 경찰에 검거됐을 때 압수되지 않은 필로폰 1회 투약분 0.03g을 감췄다가 지난 20일에 집에서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실제 미국에 갈 계획은 아니었고 미국에 가고 싶었을 뿐이다”고 말했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