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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베스트컬렉션] 우리은행 '개인형퇴직연금(IRP)'

수수료 0.05~0.12%P 인하 '은행 중 최저'

우리은행 모델이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대한 수수료 인하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우리은행우리은행 모델이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대한 수수료 인하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우리은행




우리은행은 지난 20일부터 개인형퇴직연금(IRP) 수수료를 0.05~0.12%포인트 내려 시중은행 중 최저 수준으로 인하했다. IRP는 개인 자산형성을 위해 본인이 납입한 개인부담금과 이직·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적립·운영하기 위해 판매되는 퇴직연금상품이다.


이번 수수료 인하는 개인부담금과 퇴직금에 대한 수수료를 인하하고 영업점 창구와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적립금 자산평가액이 1억원 미만인 고객의 경우 개인부담금 수수료가 연 0.28%로 기존보다 0.12% 포인트 인하된다. 1억원 이상 고객은 수수료를 0.12% 포인트 인하한 연0.26%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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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수수료는 적립금 자산평가액 1억원 미만인 경우는 종전과 같이 연0.50%이나 1억원 이상의 경우 연0.40%로 기존 연0.46%보다 0.06% 포인트 인하한다. 비대면을 통해 가입할 경우 1억원 미만은 연0.45%, 1억원 이상은 연0.35%를 적용한다. 기존 계약자는 지난 20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 응당일부터 인하된 수수료를 적용 받는다.

우리은행은 “수수료 인하를 통한 금융비용 부담 감소로 서민 자산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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