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000명 명의 통장 보이스피싱단·도박단에 팔아 49억 챙긴 일당 검거

유령법인 110개 설립해 대포통장 1,000여개 만들고

보이스피싱단·불법도박단에 450만원씩 받고 팔아넘겨

수익 일부 투자해 불법 도박·증권거래 사이트도 운영

경찰 "법인 설립 및 법인계좌 설립 절차 강화해야"

유령 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로 1,100개가 넘는 대포통장을 만들어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유령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보이스피싱 조직에 유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 )로 조모(54)씨 등 36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또 수익 극대화를 위해 4억 6,000만원으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증권거래 사이트를 추가로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 받고 있다. 36명 중 주범 조씨 등 10명은 구속 송치한다.


당초 부산·경남 일대에서 대포통장 유통하던 조씨 일당은 부산 시중은행에서 본인인증절차가 까다로워지자 서울로 범행 근거지를 옮겼다. 이들은 유령법인 110여개를 설립한 뒤 1개 법인당 최대 10개까지 대포통장을 만들어 총 1,100개 계좌를 개설했다. 통장은 1개당 450만원씩 팔렸고 조씨일당은 총 49억 5,450만원 부당이득을 챙겼다. 금융당국 감시를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상시 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불법 도박 사이트가 통장을 구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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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임대차계약서와 대표자 명의, 법무사 조언만 있으면 법인설립이 무제한 가능한 점을 노렸다. 계좌 개설은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이모(19)씨가 전담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령법인 설립 및 계좌 개설에 보다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신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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