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유령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보이스피싱 조직에 유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 )로 조모(54)씨 등 36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또 수익 극대화를 위해 4억 6,000만원으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증권거래 사이트를 추가로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 받고 있다. 36명 중 주범 조씨 등 10명은 구속 송치한다.
당초 부산·경남 일대에서 대포통장 유통하던 조씨 일당은 부산 시중은행에서 본인인증절차가 까다로워지자 서울로 범행 근거지를 옮겼다. 이들은 유령법인 110여개를 설립한 뒤 1개 법인당 최대 10개까지 대포통장을 만들어 총 1,100개 계좌를 개설했다. 통장은 1개당 450만원씩 팔렸고 조씨일당은 총 49억 5,450만원 부당이득을 챙겼다. 금융당국 감시를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상시 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불법 도박 사이트가 통장을 구매했다.
이들은 임대차계약서와 대표자 명의, 법무사 조언만 있으면 법인설립이 무제한 가능한 점을 노렸다. 계좌 개설은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이모(19)씨가 전담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령법인 설립 및 계좌 개설에 보다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