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이진성 헌재소장 임명안 국회 통과

10개월만에 헌법재판소 정상화

한국당, 특활비 국조·특검 추진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연합뉴스




국회가 이진성(사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약 10개월간 이어진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정상화됐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의 인준안을 상정해 재석 276명 중 찬성 254표로 통과시켰다. 반대와 기권은 각각 18표와 1표였으며 무효는 3표로 집계됐다.

지난 1월 말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이후 이유정·김이수 후보자의 잇단 낙마로 헌재소장 공백이 장기화된다는 우려가 지속돼왔다. 하지만 10일 유남석 헌법재판관이 임명된 데 이어 이날 이 헌재소장 임명안까지 처리되면서 ‘9인 체제’가 복원된다.

이 후보자는 2012년 9월20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헌법재판관에 임명됐으며 내년 9월19일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난다. 별도의 법 개정이 없다면 이 후보자는 헌재소장 취임 후 내년 9월 잔여 임기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헌재법에는 헌법재판관 임기가 6년으로 규정돼 있지만 재판관 중에서 임명되는 헌재소장 임기에 관한 규정은 따로 없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또 특검법이 발효되기 전까지는 당 차원에서 특활비와 관련한 검찰수사 중단을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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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검찰과 국정원의 특활비와 관련해서 오늘 중으로 국정조사 요구안을 제출하기로 했다”며 “특검법안도 제출하기로 당론이 정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특활비와 관련해 마구잡이로 칼날을 휘두르는 검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특검법이 발효되기 전까지는 검찰수사 중단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활비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최경환 한국당 의원은 이날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한국당 의원총회에 참석, 공개발언을 통해 “공정한 수사가 담보되면 언제든지 가서 의혹을 당당하게 풀겠지만 공정하지 못한 수사에는 협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월호 유골 은폐 사건’과 관련해 “직원들의 판단 착오와 제 부덕의 소치로 이런 일이 생겼음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권경원·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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