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불법사찰 혐의 우병우 기습 압수수색

우 전 수석 휴대전화 및 차량 압수수색

검찰 "부득이한 사유 압수수색 실시"

검찰이 공무원·민간인 사찰 등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차 수사 선상에 오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상대로 전격 압수수색을 시행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사건의 재판을 마치고 귀가하는 우 전 수석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그의 승용차를 압수수색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조만간 우 전 수석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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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압수수색에 대해 “부득이한 사유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주거지와 사무실은 압수수색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우 전 수석을 수사했던 검찰은 최근 국정원의 자체 조사에서도 우 전 수석의 각종 불법사찰 정황이 밝혀지자 재차 그를 수사하기 시작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8명 등의 사찰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의 작성·관리에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우 전 수석에게 사찰 결과 등을 비선 보고한 추명호 전 국장을 최근 구속기소 하고, 불법사찰에 함께 개입한 의혹을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을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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