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동안 본인 집에 부과된 아파트 관리비와 전기 요금을 다른 주민들에게 떠넘긴 입주자 대표가 경찰에 검거됐다.
26일 부산 서부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A(6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총 90가구 규모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다. 지난 1996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지시해 매달 평균 18만원 정도의 관리비와 전기료를 본인 집에 부과되지 않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챙긴 부당 이득만 21년 동안 총 4,600만원에 이른다.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A씨의 우월적 지위 탓에 부당한 지시를 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집의 관리비는 나머지 89가구에 분산돼 부과됐다. A씨는 비리 혐의가 불거지자 올해 7월 주민들에 의해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가구별 관리비 납부 내역을 분석해 추궁했고, A씨도 미납 사실을 시인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