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무려 21년간" 아파트 관리비 주민에게 떠넘긴 입주자 대표

21년 동안 부당 이득 4,600만원 챙겨

본인 집의 관리비와 전기요금을 다른 주민들에게 떠넘긴 입주자 대표가 경찰에 검거됐다./연합뉴스본인 집의 관리비와 전기요금을 다른 주민들에게 떠넘긴 입주자 대표가 경찰에 검거됐다./연합뉴스


21년 동안 본인 집에 부과된 아파트 관리비와 전기 요금을 다른 주민들에게 떠넘긴 입주자 대표가 경찰에 검거됐다.

26일 부산 서부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A(6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총 90가구 규모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다. 지난 1996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지시해 매달 평균 18만원 정도의 관리비와 전기료를 본인 집에 부과되지 않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챙긴 부당 이득만 21년 동안 총 4,600만원에 이른다.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A씨의 우월적 지위 탓에 부당한 지시를 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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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집의 관리비는 나머지 89가구에 분산돼 부과됐다. A씨는 비리 혐의가 불거지자 올해 7월 주민들에 의해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가구별 관리비 납부 내역을 분석해 추궁했고, A씨도 미납 사실을 시인했다”고 설명했다.

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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