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국정 농단’ 혐의를 받고 있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1)씨의 집에 침입해 정 씨 지인인 마필 관리사를 다치게 한 혐의(강도상해)로 이모(4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이씨 범행에 대해 정치적 동기는 없고 카드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5일 오후 3시 5분께 정 씨 거주지가 있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에 택배 기사로 위장하고 들어갔다. 이후 흉기를 휘둘러 정 씨와 함께 있던 마필관리사 A 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 검거 직후에는 정 씨와 금전 관계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후 조사에서는 카드빚을 갚을 돈을 마련하려 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그는 정 씨가 재산이 많을 것이라고 보고 범행 대상으로 선택했고, 약 일주일 전부터 빌딩 주변을 여러 차례 답사하는 등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직인 이 씨는 전과는 없고 정 씨나 A 씨와는 전혀 모르는 관계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씨의 범행에 정치적 동기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