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내년부터 질병이력 있어도 보험가입 수월해진다

내년부터 과거에 질병을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적이 있더라도 보험 가입이 한결 수월해진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보험가입자의 권익 제고를 위해 표준약관을 신설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표준약관에 세부규정을 신설해 보험사가 특정 질병이나 부위의 경우 보험계약의 면책기간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험가입자가 과거 질병치료 이력을 보험사에 알린 경우 보험 가입이 어려웠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면책기간의 종료를 안내하도록 표준약관에 근거조항을 두기로 했다. 또 보험 가입 후 가입자에 제공되는 계약관리 안내장에도 가입 시 정한 특정 질병의 면책기간을 기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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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의 계약 전 고지의무도 개선된다. 그동안 많은 보험가입자들이 보험설계사로부터 고지의무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잘못 고지해 매년 4,000여건 이상 보험금 지급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내년부터 보험청약서에는 ‘보험설계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대한 수령권한이 없다’는 유의사항 문구가 추가되며 보험가입자가 고지의무제도의 취지와 위반 효과에 대해 안내받았는지 확인하도록 개선될 방침이다.

금감원은 등급별 보험요율 산출의 참고 기준이 되는 직업 분류 및 위험등급표를 현실에 맞게 바꾸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사례와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내용 등을 참고한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실제 노동 형태나 강도 등에 부합하도록 직업 분류나 상해위험등급을 개선해 통지 의무에 대한 가입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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