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국토부·서울시, 용산공원 경관 가이드라인 만든다

서울시 경관계획 반영 추진

용산공원 주변 고도 제한 강화 가능성

용산 미군기지 터에 조성되는 용산공원이 주변의 고층빌딩으로 가려지지 않도록 경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방안이 서울시와 정부의 공동 연구로 추진된다.

27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양측은 최근 용산공원이 온전한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 서울시 경관계획 등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최근 ‘도시정책·재생 합동 TF’를 구성하고 주요 정책 과제를 선정해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서울시에 용산공원의 경관 가이드라인 제정을 제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산공원이 빌딩 숲으로 꽉 막혀 답답한 느낌을 주는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처럼 되지 않도록 공원 조성 작업 초기에 미리 경관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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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5년마다 수정되는 경관계획을 통해 시의 경관을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수정된 경관계획은 사대문 안과 한양도성 등 역사도심권은 5층, 한강 변은 7층, 주요 산 주변은 6층 이상 건물을 지을 때 경관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경관심의는 건축허가나 도시 계획상 지구단위변경 등을 할 때 시행돼 건축물의 층수나 고도 등을 제한한다.

국토부는 국토연구원, 서울시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공동으로 참여해 우선 내년 용산공원의 경관 시뮬레이션을 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아직 용산공원 조망권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것이 없지만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용산구 등 용산공원 주변 지역의 고도 제한이 한층 강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한강, 남산 조망권 등 경관 확보를 위해 일반주거지역 내 아파트 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일부 한강변 재건축단지 주민들이 반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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