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세월호 후속대책추진단장, 민간 전문가가 맡는다

해수부 은폐 유골은 수습자 故이영숙씨로 확인

주요 혐의자 진술 내용 확인하고 다음 주 중 최종 결과 발표

류재형 해양수산부 감사관이 28일 정부세종청사 해수부에서 세월호 유골 발견 관련 중간조사 결과 발표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류재형 해양수산부 감사관이 28일 정부세종청사 해수부에서 세월호 유골 발견 관련 중간조사 결과 발표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해양수산부가 국장급 공무원이 맡았던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장에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기로 했다. 발견 사실을 은폐한 세월호 유골은 기존 수습자인 고(故)이영숙씨로 확인됐다.

해수부는 28일 ‘세월호 유골발견 관련 2차 중간조사 및 후속대책 기본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유골 발견 논란에 대한 후속조치로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장을 겸임하는 해수부 내 세월호 후속대책추진단장을 민간의 역량 있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안에 세월호 후속대책추진단의 전면적 인적 쇄신도 진행한다. 선체조사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선체 직립이 완료된 이후 미수습자 수색을 재개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해수부는 또 “지난 17일 수습한 유골을 지난 2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분석을 의뢰한 결과 故이영숙씨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씨의 유해는 지난 5월22일 처음 수습됐고 지난달 장례 절차가 진행됐다. 해수부는 앞서 지난 17일 발견된 유골을 故조은화양이나 故허다윤양으로 자체 판단해 미수습자 5명의 가족들에게는 장례식이 끝나고 알리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혀 은폐 의혹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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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해당 내용을 보고 받은 김영춘 해수부 장관의 공개 지시가 늦게 이행된 것에 대해서 류재형 해수부 감사관은 “김현태 부단장이 기존 수습자의 유골일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고 미수습자 가족들이 삼우제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골 발견 사실을 유선으로 통보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주요 혐의자들의 진술 내용의 진위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다음 주 중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등 처분 수위는 위법·부당행위 여부·고의성 등에 따라 결정된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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