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정위, 세계1·7위 해운사 M&A에 "컨소시움은 빠져라" 명령

머스크-함부르크 슈드 합병에 컨소시움서 제외 조치

극동아시아-중·남미 2개 항로 경쟁제한 가능성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1위와 7위 해운선사의 인수·합병(M&A)과 관련해 타 선사와 맺은 제휴(컨소시엄)에서 빠지라는 명령을 내렸다. 두 회사의 결합으로 컨소시엄 내 다른 회사들까지 연계되는 효과가 발생해 주요 항로에서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공정위는 덴마크 기업 머스크 라인 에이에스와 독일 기업 함부르크 슈드 아메리카니쉐 담프쉬프파르츠-게젤샤프트 카게의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두 회사의 결합으로 컨테이너 정기선 운송업 시장의 극동아시아-중·남미 항로와 극동아시아-남미 서해안 항로에서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며 컨소시엄 탈퇴 명령 등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덴마크 기업인 머스크는 전 세계 컨테이너 정기선 운송업 시장 선복량(선박의 화물적재능력) 보유 1위 해운선사다. 머스크는 지난해 10월 업계 7위인 함부르크 슈드의 지분을 약 40억달러에 100% 취득하기로 하고 공정위에 올해 4월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두 회사는 외국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국내 연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결합하려면 한국 공정위에 신고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경쟁 제한성 판단에 최초로 컨소시엄 단위 시장점유율에 기반을 둔 분석을 적용했다. 컨소시엄이란 특정 항로에서 서로 빈 선복량을 공유하는 해운선사끼리의 제휴를 뜻한다. 항공사끼리 좌석공유를 하는 항공동맹(‘코드쉐어’)과 비슷한 개념이다.


공정위는 함부르크 슈드가 컨테이너 정기선 운송업 극동아시아-중미·카리브해 항로 컨소시엄인 ‘ASCA’, 극동아시아-남미 서해안 항로 컨소시엄인 ‘ASPA 1,2&3’에 소속돼 있어 이미 22.8~28.8%의 점유율을 가진 머스크와 합칠 경우 강력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판단했다. 머스크가 함부르크 슈드와 결합하면 두 개 컨소시엄과도 사실상 연계돼 하나의 거대 회사가 탄생하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 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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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두 회사가 결합하면 컨소시엄까지 합쳐 이들 항로에서의 점유율이 54.1%, 65.9%까지 확대돼 과점 상태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 경우 단독 운임인상 등 경쟁제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커지고 나머지 유력한 4개 경쟁사업자들이 소멸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내년 8월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ASCA에서는 탈퇴를, 내년 3월 만기가 도래하는 ASPA 1,2&3는 계약연장을 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또 탈퇴·계약 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간 기존 컨소시엄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다른 컨소시엄 가입을 금지했다. 아울러 탈퇴와 계약만료 전까지 운임 등 민감한 정보를 얻으면 이 정보를 공유하지 말도록 했다.

만약 결합 회사가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될 수 있다. 또 결합금액과 불이행 일수에 비례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컨테이너 정기선 운송업 시장의 수평결합에 대한 최초의 시정조치”라며 “경쟁 제한성 판단을 위해 처음으로 컨소시엄 단위 시장점유율에 기반한 분석을 했다”고 설명했다.

빈난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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