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을 타고 제주도를 몰래 빠져나가려던 중국인 2명과 알선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어선을 이용해 제주를 몰래 빠져나가려던 혐의(제주특별법 위반)로 무비자 입국 중국인 2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돈을 받기로 하고 무단이탈을 도운 알선책과 어선 선장 등 4명도 검거됐다.
중국인 2명은 지난 25일 오전 5시 25분께 서귀포시 오조리 포구에서 출항하려던 어선에 숨어 탔다. 다른 지방으로 가려 했지만 현장에서 대기하던 해경에 붙잡혔다. 어선 선장 등 알선책은 무단이탈이 성공하면 1인당 400만 원씩 받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비자 없이도 제주에 입국할 수 있다. 다만 제주 외 다른 지역으로는 갈 수 없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