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는 28일 “법원의 결정문을 송달받고 ‘즉시항고’를 고려했으나, 이번 결정문은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아니므로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단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고 직접고용 시정지시에 대해 다투는 ‘본안소송’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파리바게뜨가 정부를 상대로 “시정명령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이에대해 파리바게뜨의 법률대리인인 김앤장법률사무소는 “즉시항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