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주면 기관장 제재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대책

주무부처·지자체가 지휘·감독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기관장이나 임원급 고위직에 의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할 경우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주무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건 처리를 지휘·감독하게 된다. 또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했을 경우 기관장에게 책임을 물어 제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여성가족부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공 부문 성희롱 방지 대책’을 마련해 28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기관장이나 고위직에 의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을 감독하는 주무부·처·청 및 지자체가 사건 처리를 지휘·감독하게 된다. 해당 기관은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치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여가부와 주무부처에 제출해야 한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배치 전환, 휴가 사용 등을 통해 가해자와 즉시 분리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문을 유포하는 자를 제재하는 등 신고로 인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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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수위도 높아진다.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성희롱에 대한 공무원 징계 기준을 성폭력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공기관에도 징계조치를 공무원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적용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공무원의 성 비위 사건 징계 결과는 인사 및 성과평가에 반영된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공공 부문 성희롱 방지 대책은 성희롱 피해를 방관·은폐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 체계를 개선하고 피해자·신고자의 2차 피해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또 “현재 3년마다 실시하는 성희롱 실태조사를 오는 2019년까지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특별 전수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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