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서울경제TV] ‘불안한 노후’ 주택연금 가입 늘어난다

9월말 주택연금 가입자 8,074명… 전년대비 1.8%↑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가입자 뛰어넘을 듯

8월 고령사회로… 노후 생활비 위해 주택연금 가입

자녀에 부양 부담 안줘… 부부사망시 상속 가능

가입당시 주택가격 기준… 집값 올라도 더 못받아

3억짜리 집으로 80세 주택연금 144만원 받아

[앵커]

내가 살던 집을 담보로 맡기고 일정 금액을 매달 받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부양 부담을 주지 않아도 되고, 부부 모두 사망할 경우 자식에게 상속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가입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보도에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주택연금 가입자는 8,074명.

전년동기(7,934명) 대비 1.8% 늘었습니다.

이 속도라면 역대 최대였던 작년(1만309명) 가입자를 뛰어넘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사람이 만 60세 이상이고, 주택가격 9억원 이하(다주택자는 합산가격 9억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노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사람이 늘어가고 있단 뜻입니다.

행정안전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말 65세 이상 인구는 725만여명으로 전체인구(5,175만여명)의 14%를 기록했습니다. 고령사회로 진입한 겁니다.


주택연금은 자녀에게 부양 부담을 덜어주고 부부 사망시 자녀에게 상속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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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부부 사망시 25세 미만의 자녀에게만 상속되는 것과 대비됩니다.

다만 한번 가입한 주택은 주택연금을 해지하면 재가입할 수 없고, 가입 당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연금이 나오는 만큼 집값이 오르더라도 연금을 더 수령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7년 7월 출시된 주택연금은 꾸준히 가입자가 증가하다 2014년 처음 하락했습니다.

이 시기는 부동산 호황기가 시작된 해로 집값이 오르자 해지한 가입자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내년 집값 하락이 현실화될 경우 가입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입니다.

주택연금으로 가입하는 주택은 1억원 이상~3억원 미만이 56.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이로 보면 70세 이상~80세 미만이 47.4%로 70대 주택연금 가입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현재 3억원 짜리 주택으로 종신지급방식으로 다달이 연금을 받을 경우 60세는 62만9,000원, 80세는 144만4,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소혜영]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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