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파리바게뜨, 법원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집행정지 각하에 "즉시항고"

파리바게뜨 가맹본부 측은 28일 서울행정법원의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집행정지신청’ 각하 결정에 대해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맹본부를 운영하는 SPC그룹의 법률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측은 입장문을 통해 “‘즉시항고’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이날 파리바게뜨가 정부를 상대로 시정명령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냈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이뤄진 이번 시정지시는 행정지도에 해당할 뿐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며 “사용주에게 스스로 위법 사항을 시정할 기회를 주면서 협력을 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준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