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1인당 평균 45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취약계층으로 국민행복기금 내 채무자 83만 명, 은행 보험사 대부업체 등에 빚을 못 갚고 있는 76만2000명 등으로 알려졌다.
지난 29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기 소액 연체자 재기 지원방안’을 내놓고 내년 2월부터 6개월 동안 신청을 받아 심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심사를 거쳐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추심(빚 독촉)을 중단키로 결정했다.
상환 능력에 대한 판단은 생계형 재산을 제외하고 다른 재산이 있는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지를 꼼꼼히 따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10년 넘은 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1t 미만 영업용 차량 등 생계형 자산은 재산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추심 중단 후 채권 소각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최종 처리 전 재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고 지원받을 경우에는 엄중한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