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를 조작해 기존 직원을 인턴으로 둔갑시키고 채용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업체 대표가 벌금형을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6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주시 한림읍의 A업체 대표인 박씨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 인턴 채용 보조금을 받기 위해 2014년 4월 이미 채용한 근로자 B씨를 제주상공회의소를 통해 인턴으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376만원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부당하게 타낸 보조금을 반환한 점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손샛별인턴기자 setj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