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 중인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관련 문건이 저장된 것으로 의심받는 행정처 컴퓨터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가조사위는 29일 법원행정처로부터 현 행정처 기획1심의관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복사본을 건네받아 검증하고 있다. 이규진 전 대법원 상임양형위원과 전 행정처 기획1심의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도 행정처가 확보해 보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컴퓨터에는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해 하드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복구할 수 없도록 하는 ‘디가우징’(degaussing) 등이 시도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저장내용의 복원 등 검증 절차가 비교적 수월하게 이뤄진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올해 초 법원행정처 기획2심의관으로 발령받았다 취소된 이탄희 판사가 이규진 전 위원으로부터 행정처 컴퓨터에 ‘뒷조사 문건’이 저장돼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인복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한 법원 진상조사위가 당시 조사를 벌여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놓았다. 그러나 행정처 컴퓨터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선 판사들의 추가조사 요구가 잇따랐다.
이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최근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한 추가조사위를 구성해 추가조사를 지시했다. 일각에서는 추가조사위가 컴퓨터를 사용했던 판사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하드디스크 자료를 검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 조짐을 보였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