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안전상 감독업무 게을리한 화약관리자 처벌규정은 합헌”

화약관리 책임자가 안전상 감독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화약관리 감독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돼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A씨가 자신에게 적용된 처벌 규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1급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던 A씨는 터널 공사현장에서 발파 작업을 하던 중 현장 노동자가 사망하자 업무상 과실과 감독업무를 게을리한 혐의로 재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옛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 형벌의 종류만 규정하고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형벌규정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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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르면 화약 관리자의 안정상 감독의무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이에 헌재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안전상의 감독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법률에서 규정하기 보다는 전문적·기술적 능력을 갖춘 행정부가 화약류의 종류와 상황의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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