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나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 손실이 나거나 수익이 생기지 않으면 받을 혜택이 없다. 그런데 납입만 해도 무려 13.2% 또는 16.5%의 세액을 돌려받는 상품이 있으니 바로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퇴직연금(IRP)이다. 올해 7월26일부터는 기존에 가입 자격이 없었던 자영업자·공무원·교직원도 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해가 저물기 전에 연금저축계좌와 IRP의 세액공제 한도를 채워 납입한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피 같은 세금을 최대한 돌려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와 IRP는 세액공제율이나 의무가입기간과 같이 비슷한 점이 많지만 몇 가지 차이점도 가지고 있다. 근본적으로 연금저축계좌는 개인연금에 속하지만 IRP는 퇴직연금에 속한다. 최대로 투자 가능한 주식의 비중이 차이가 나는 원인이다. IRP는 직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퇴직연금처럼 주식형 펀드 등의 리스크 높은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70% 이하로 제한된다. 변동성은 낮지만 이런 제한이 없는 연금저축계좌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기 힘들다. 판매사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제한이 많은 IRP보다 연금저축계좌에서 가입할 수 있는 펀드의 종류가 훨씬 다양해 시장 상황에 맞는 다양한 펀드에 자산을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수수료 측면에서도 IRP보다 연금저축계좌가 유리하다. IRP는 매년 편입 상품수수료 외에 별도로 0.3%가량의 계좌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연금저축계좌는 상품수수료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납입 한도에도 차이가 있다. 연금저축계좌는 400만원까지이고 IRP는 700만원까지다. IRP로 700만원을 다 채우든지 연금저축 400만원에 IRP 300만원을 납입하는 식으로 세제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투자할 대상의 제한이 적고 수수료 부담이 낮다는 장점을 고려한다면 연금저축계좌의 한도를 채운 후 나머지를 IRP에 납입하는 것이 낫다.
연금저축계좌와 IRP의 세액공제만 받아도 매우 큰 혜택인 것은 사실이지만 수익률을 높이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보면 당장 세제혜택보다 내 자산을 키우는 데 훨씬 큰 기여를 하는 것이 수익률이다. IRP와 연금저축계좌의 수익률은 가입자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 물론 원리금 보장형 상품은 정해진 무위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리스크가 없어 마음은 편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