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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창] 연금저축과 IRP 어떤 쪽이 유리한가?

지철원 트러스톤자산운용 연금포럼 연구위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나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 손실이 나거나 수익이 생기지 않으면 받을 혜택이 없다. 그런데 납입만 해도 무려 13.2% 또는 16.5%의 세액을 돌려받는 상품이 있으니 바로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퇴직연금(IRP)이다. 올해 7월26일부터는 기존에 가입 자격이 없었던 자영업자·공무원·교직원도 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해가 저물기 전에 연금저축계좌와 IRP의 세액공제 한도를 채워 납입한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피 같은 세금을 최대한 돌려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와 IRP는 세액공제율이나 의무가입기간과 같이 비슷한 점이 많지만 몇 가지 차이점도 가지고 있다. 근본적으로 연금저축계좌는 개인연금에 속하지만 IRP는 퇴직연금에 속한다. 최대로 투자 가능한 주식의 비중이 차이가 나는 원인이다. IRP는 직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퇴직연금처럼 주식형 펀드 등의 리스크 높은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70% 이하로 제한된다. 변동성은 낮지만 이런 제한이 없는 연금저축계좌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기 힘들다. 판매사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제한이 많은 IRP보다 연금저축계좌에서 가입할 수 있는 펀드의 종류가 훨씬 다양해 시장 상황에 맞는 다양한 펀드에 자산을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수수료 측면에서도 IRP보다 연금저축계좌가 유리하다. IRP는 매년 편입 상품수수료 외에 별도로 0.3%가량의 계좌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연금저축계좌는 상품수수료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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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납입 한도에도 차이가 있다. 연금저축계좌는 400만원까지이고 IRP는 700만원까지다. IRP로 700만원을 다 채우든지 연금저축 400만원에 IRP 300만원을 납입하는 식으로 세제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투자할 대상의 제한이 적고 수수료 부담이 낮다는 장점을 고려한다면 연금저축계좌의 한도를 채운 후 나머지를 IRP에 납입하는 것이 낫다.

연금저축계좌와 IRP의 세액공제만 받아도 매우 큰 혜택인 것은 사실이지만 수익률을 높이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보면 당장 세제혜택보다 내 자산을 키우는 데 훨씬 큰 기여를 하는 것이 수익률이다. IRP와 연금저축계좌의 수익률은 가입자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 물론 원리금 보장형 상품은 정해진 무위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리스크가 없어 마음은 편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

지철원 트러스톤자산운용 연금포럼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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