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위, 핵심물증 법원행정처 컴퓨터 조사

당사자 동의없이 검증 지속땐

해당판사 반발 등 논란 커질듯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의혹 규명의 핵심인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당사자 동의 없이 검증이 이뤄지면 해당 판사들의 반발 등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대법원에 따르면 추가조사위는 지난 11월29일 법원행정처 기획1심의관의 컴퓨터(PC) 하드디스크를 복사했다. 이와 함께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전 기획1심의관의 PC 하드디스크도 확보했다. 현재 하드디스크 복사본과 종전에 확보한 2대의 컴퓨터 저장장치는 행정처에 보관 중이다. 이날 대법원은 “앞으로 절차는 조사위 측과 논의를 거쳐 정해질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서 ‘판도라의 상자’로 알려진 행정처 PC는 특정 성향을 가진 법관들의 신상 자료를 담고 있다는 의혹을 받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뤄진 진상조사에서는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한 추가조사위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존재 의혹을 다시 조사하게 된 것이다.


조사위가 예고한 대로 사법행정 담당자 등의 PC 등 물적 조사를 중심으로 이뤄질 이번 조사는 관련 판사들의 동의가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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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이뤄졌던 행정처 PC에 대한 조사 사실은 해당 판사들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행정처 PC가 공용인 만큼 당사자 동의가 없어도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해당 PC에는 사용자의 사적인 자료를 담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판사들의 동의 없이 조사위가 검증에 나서면 극단적으로는 법적 다툼까지 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앞서 민 위원장은 “가능하면 관련 당사자들의 동의와 참여하에 조사가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터라 본격적인 검증이 진행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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