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전병헌 자금유용비리'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총장 석방

30일 조모 사무총장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사 인용

"밤샘조사 후 긴급체포는 위법…증거인멸 우려도 적어"

법원이 한국e스포츠협회 자금유용과 세탁 등 혐의로 구속된 조모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이 부당하다며 석방을 결정했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조씨마저 석방되면서 검찰 수사가 난관에 봉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30일 조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인용을 결정했다. 구속적부심사란 피의자 구속의 위법성과 적법성, 필요성 등을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제도다.


법원에 따르면 신 수석부장판사는 밤샘조사 후 긴급체포를 하는 것은 위법하고 이에 경종을 울리는 취지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긴급체포가 위법하기 때문에 구속 역시 위법하다는 것이다. 또 조씨에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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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지난 13일 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던 중 긴급체포하고 14일 자금유용, 자금세탁, 허위급여지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이미 구속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전직 비서관 윤모 씨와 김모씨가 협회 자금 및 법인카드를 빼돌리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국e스포츠협회에서 전 수석의 의원 시절 비서와 인턴 등을 협회 직원인 것처럼 꾸며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조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이날 석방됐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신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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