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경찰서는 달리는 택시에서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로 합천군청 6급 공무원 A(4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0시께 운행 중이던 택시 안 운전석 옆자리에서 기사(60)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본인이 알려준 목적지가 어디인지 모르겠다고 택시기사가 대답하자 폭행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택시기사는 전치 2주 상처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건 직후 택시기사 신고를 받고 출동,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 씨 범행 장면은 택시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술에 취해 홧김에 그런 것 같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