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서울 강남에서 추돌사고를 낸 걸그룹 소녀시대 태연이 경찰 조사를 마친 가운데, 본인의 과실을 모두 인정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태연은 지난 2일 오후 8시 교통조사계에 출석해 20여 분간 사고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태연은 “차량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한 본인 과실로 사고를 냈고, 보험사를 통해 피해 보상 중이다. 피해자 분들의 빠른 쾌유와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제기한 태연과 함께 탑승한 반려견이 사고의 원인이 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생후 3개월 된 반려견이 차에 타고 있었으나 개 집 안에서 얌전히 자고 있었다. 사고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고 종합보험으로 사고 처리가 되는 만큼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다. 경찰은 현재 피해자들 중 택시기사 한 사람에 대해서만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나머지 피해자들은 치료를 받고 있어 추후 조사를 할 예정이며, 진단서 제출만으로도 대신할 수 있다”며 “‘공소권 없음’ 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SNS에 게재된 피해자의 주장으로 인해 ‘연예인 특혜’ 논란이 있었지만, 이 역시 원만히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사고 직후 피해자는 자신의 SNS를 통해 “유명 여자 아이돌이라는 이유인지 가해자 먼저 태워서 병원가려고 피해자들 더러 기다리라고 했다”고 특혜 의혹을 주장했다.
반면, 당시 사고 차량 견인 기사는 “구급대원이 다친 분들 먼저 상황 파악 하셨고 사실 연예인이라 다들 수군수군 하긴 했지만 기본 대처는 다하고 후에 돌아가시기 전에 구급대원끼리 연예인이냐면서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증언했고, 119안전센터 측 역시 “사고 현장의 ‘구급’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개념이 없다. 똑같은 생명이다. ‘억울한 피해자’를 먼저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가장 (부상이) 심각한 사람’을 우선순위로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태연은 지난달 28일 오후 7시 39분경 서울 강남구 학동역 인근에서 벤츠 차량을 몰고 논현역 방향으로 주행하다 앞서 가던 K5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충격으로 택시는 그 앞 차량인 아우디 승용차와 다시 추돌했고, 이 사고로 택시 승객 2명과 앞 차량 운전자 1명 등 3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서경스타 이하나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