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대한법학교수회는 성명서를 내고 “국민을 도외시하고 ‘사법권의 독립’만을 강조한 대법원장은 언행을 사과하고 국민을 위한 진정한 사법개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법학교수회는 “(김 대법원장은) 국정농단 사건 등과 관련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등과 구속적부심사에서 드러난 법원의 결정에 대한 비판에 대해 그 옳고 그름을 떠나서 오직 사법권의 독립만을 절대명제인 양 강조했다”며 “사법권력으로 여전히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원기 법학교수회 회장(국립인천대 교수)은 지난 1일 이일규 전 대법원장 서세(逝世) 10주기 추념식에서 나온 김 대법원장의 작심 발언에 대해 “적폐청산 등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면 검찰과 협조해야 하는데 오히려 검찰을 억누르면서 법원 이기주의와 우월주의를 드러냈다”며 “대법원이 지향하는 공판중심주의와 불구속수사 원칙이 과연 국정농단 사건과 같이 나라를 뒤흔들어놓은 중대사건에 기계적으로 적용돼야 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2일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구속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에서 잇달아 석방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조인조차 납득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해 비판한 것이 왜 정치행위라는 식으로 폄훼돼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김 대법원장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 결과를 과도하게 비난하지 말라”는 말을 겨냥한 비판이었다.
여기에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와 관련해 당사자 동의를 구하지 않고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검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의혹 규명의 핵심인 해당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복사해놓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과 검찰은 물론 법원 내부에서도 영장주의 위반 등 사법부가 스스로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