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시한을 넘긴 지 이틀 만인 4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예산안 처리의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은 정부안보다 다소 후퇴한 9,475명 수준으로 확정한 대신 최저임금 지원 예산은 3조원 규모의 정부안을 유지하는 선에서 막판 합의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합의문 내용 중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인상에 ‘유보’ 의견을 냈고 이에 대해 5일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후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만큼 국회는 이를 지켜본 후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및 부수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지원 예산 등 주요 쟁점 예산에 대한 최종 담판을 마무리 짓고 협상안을 발표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 규모를 당초 정부 원안(1만2,221명)보다 다소 줄어든 9,475명 수준으로 확정했다. 대신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오는 2019년도 예산안 심의 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유보 의견을 달았다.
최저임금 인상 보전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은 2조9,707억원으로 하되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전년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행 직접지원 방식을 근로장려세제(EITC)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내년 7월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세 인상안은 정부안을 유지하는 대신 법인세의 경우 최고세율(25%) 과세표준 구간을 3,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되면 연소득 3억원 이상 약 9만3,000명이 1조1,00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법인세는 77개 대기업에서 약 2조3,000억원의 세 부담이 늘게 된다. 한국당은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도 입장을 유보했다.
모태펀드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출예산은 1,000억원 이상 증액하기로 했다. 내년도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를 2조586억원으로 하고 2019년 이후 누리과정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지급 시한은 지방선거 이후인 내년 9월 이후로 연기하고 만 0~5세 아동 대상의 아동수당은 소득수준 상위 가구 10%를 제외했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정부 원안인 25만원 인상안을 그대로 유지하되 소득수준을 배려한 차등 배려가 가능하도록 중장기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남북협력기금과 건강보험재정 일반회계 전입금은 각각 400억원과 2,200억원씩 감액했다.